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및 소득 기준 안내 | SEOULOUS

특별공급 유형별 상세 안내

궁금한 특별공급 유형을 선택하여 자격 요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평생 1회 제한 원칙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다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공급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주한미군기지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청약통장 보유 요건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예외 대상

  •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예외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4호라목에 따른 시책추진대상(저출산 및 고령사회 대응) 유형의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형에 배정 가능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10%, 민영주택 10% 범위 내에서 공급됩니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공통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의사상자 등
  • 국민주택 추가 대상: 철거주택 소유자/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 민영주택 추가 대상: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청약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분양권등: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하단의 '분양권등 이란?' 용어 설명을 참조하세요.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 참고: 세부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국민주택이란?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분양권등 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예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고)

주택 소유 시점 기준

  • 2018.12.11 이후 공급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매수한 분양권등: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 참고: 2018.12.10. 이전 공급된 주택의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정비사업 주택: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이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주택 준공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규주택: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

건설량의 23% 이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추첨제):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방법

  1. 소득구분 (5단계)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 2세 미만 자녀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 2세 미만 자녀 (1단계 낙첨자 포함)
    • (3단계) 우선공급 (25%):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2단계 신생아 우선 낙첨자 포함)
    • (4단계) 일반공급 (10%): 소득 140% 이하(맞벌이 160%) (2단계 신생아 일반 낙첨자, 3단계 낙첨자 포함)
    • (5단계) 추첨공급: 소득기준 초과 & 부동산가액 3.31억 이하 (4단계 낙첨자 포함)
  2. 순위 (3, 4단계 내 경쟁 시)
    • (1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3. 기타 (신생아 및 순위 내 경쟁 시)
    • (1)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 (3)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용어 설명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노부모부양 특공 제외).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재혼, 입양, 임신 중인 태아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입양은 입주 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임신은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민영주택, 국민주택)

대상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 물량건설량의 10% 이내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자 (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 국민주택(특정 사업주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이들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민영주택 및 위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①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② 지역 내 경쟁 시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참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민영주택, 국민주택)

대상주택민영주택,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공급 물량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 국민주택(특정 사업주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또는 이들이 50% 초과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민영주택 및 위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민영주택: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가점제 적용

구분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항목최저 : 2점(1년 미만)
~ 최대 : 32점(15년 이상)
최저 : 5점(0명)
~ 최대 : 35점(6명)
최저 : 1점(6개월 미만)
~ 최대 : 17점(15년 이상)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기간)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가점이 동일한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가 우선함

국민주택(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르며, 지역 내 경쟁 시 순차제 적용

순차전용면적 40m² 초과 주택전용면적 40m² 이하 주택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저축총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납입횟수가 많은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생애최초(민영주택)

대상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공급 물량건설량의 9% (공공택지: 19%) 이내
대상자

생애 최초(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또는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1인 가구 참고: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등본에 직계존속 없음)는 전용 60㎡ 이하만 가능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 및 자산기준

  • 소득기준: 세대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자산기준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시, 부동산가액 3.31억 이하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지역/주택별 6~24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

선정방법

5단계에 걸쳐 소득 수준과 자녀 유무에 따라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 (15%)
  2. 신생아 일반공급 (5%)
  3. 우선공급 (35%)
  4. 일반공급 (15%)
  5. 추첨공급

청년 특별공급

대상주택

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물량건설량의 15%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인 자
청약자격

1. 무주택자

신청자(청년)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신청자(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

3. 자산기준 충족

  • 신청자(청년)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분
  • 신청자(청년)의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이하인 분 (세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우선공급 (30%)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인 청년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공급

우선공급에서 남은 주택을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경쟁 시 선정 순서

  1. 지역우선 공급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배점 다득점순 (우선공급 9점 만점, 잔여공급 12점 만점)
  3. 추첨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일반형, 선택형)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
공급 물량
  • 일반형 : 20%
  • 선택형 : 30%
대상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와 동일한 등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3. 자산기준

  • 일반형: 세대의 부동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각각 기준 이하일 것
  • 선택형: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것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참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2인 가구 및 출산 가구는 소득/자산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선정방법

① 소득구분

  • (1단계)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분. 경쟁 시 배점 순 선정.
  • (2단계) 일반공급 (20%): 소득 140% 이하(맞벌이 150%)인 분. 1단계 낙첨자 포함, 경쟁 시 배점 순 선정.
  • (3단계) 추첨공급: 소득 200% 이하(맞벌이)인 분. 2단계 낙첨자 포함, 경쟁 시 추첨 선정.

② 배점

신생아(일반형,선택형) 특별공급 배점항목에 따라 선정합니다.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주택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특별공급

대상주택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